공인인증서 웹 접근성 높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755회
작성일 09-07-15 09:04
본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은 최근 위탁과제를 통해 공인인증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가입자 SW의 장애인 웹 접근성 기준과 제공 실무지침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전자인증과 김석일 충북대학교 교수가 수행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의 웹 접근성 미준수로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주식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활동에 제약이 돼온 상황에서 이번 실무지침 개발은 웹 접근성 문제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은 51.8%로 일반인 인터넷 이용률(77.1%)에 비해 25.3%p 낮은 수준이다.
개발된 실무지침에 따르면, 마우스 조작과 화면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가입자 SW는 키보드만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스크린리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가 제공돼야 하며, 대체 텍스트 제공 시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화면이 논리적으로 구성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텍스트의 화면 출력, 깜빡거림의 배제, 색깔의 사용, 초점의 변화, 키보드 제어, 시스템 안정성 유지, 논리적 구성 등 7개 분야, 14개 검사항목으로 구성됐다.
과제를 수행한 김석일 교수는 "그동안 공인인증서 가입자 SW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개발기업들이 웹 접근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개발된 실무지침이 널리 알려져 웹 접근성 향상에 일조하길 바라며, 정부도 SW의 구매 요건 중 하나로 웹 접근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전자인증과 김석일 교수는 또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공인인증서 가입자 SW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 중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참조번호, 인가코드, 보안카드 등의 정보를 시각장애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 등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이번에 개발된 공인인증서 가입자 SW 웹 접근성 제공 실무지침을 관련 기업 등에 배포하고 설명회를 통해 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가입자 SW는 공인인증서비스를 위한 여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장애인 웹 접근성이 제대로 준수되기 위해서는 은행, 증권사, 쇼핑몰 웹사이트 자체의 웹 접근성 향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순차적으로 이같은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 디지털타임스
- 이전글장애인·노인 인터넷 쉽게 사용-행안부,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09.07.15
- 다음글쇠사슬에 묶인 장애인 인권… 그곳은 시설 0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