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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에 묶인 장애인 인권… 그곳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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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660회 작성일 09-07-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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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애인을 ‘밖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3개월간 쇠사슬로 묶어두고,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시설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에 위치한 J 선교원. 이 시설은 경기도 안양에서 교회와 시설 형태로 운영되다 지난 1991년경 강화군 선원면으로 옮겨졌다.
노인시설로 인가받아 운영됐으나 2005년 8월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의해 복권기금 8,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장애인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됐다.

현재 총 10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1명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시설내 운영권과 토지문제로 인한 분열이다.
시설 교회 강도사를 맡고 있던 김모(남·47·지체장애 3급)씨는 시설장 정모 목사 및 그의 첫째아들과 마찰이 빚어지자,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기초생활·장애수당 횡령 등의 사실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에 제보한 것.

김씨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시설에서 10년째 생활하고 있는 최모(남·49·지적장애 2급)씨는 ‘밖으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3개월간 왼쪽 발목이 쇠사슬로 운동기구에 묶여있었고, 서모(남·44·지적장애 1급)씨는 시설장에 의해 강제노동을 하던 중 사고로 눈을 다쳤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실명하게 됐다.
또한 이모(남·43·지적장애 3급)씨는 한쪽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등 심각한 건강상태를 보였다.

시설내 인권침해 현장에 노출돼 있던 7명의 시설장애인은 지난 10일 시설장으로부터 긴급분리조치됐다. 이들은 현재 한 시설에 ‘보호차원’으로 머무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곧 다른 시설로 옮겨야 된다. 이들 중 부부, 형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각 시설마다 입소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욱 큰 문제는 법인 운영시설의 경우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운영신고시설로 갈 수도 있다는 것.

당초 13일 옮겨질 예정이었으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등 인권단체가 반발, 인천시와 면담한 결과 함께 옮길 시설을 찾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