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13총선 장애인 투표 편의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진1
조회 1,283회
작성일 16-03-17 13:11
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전문가의 지적사항을 수렴해 장애인 등 선거인의 투표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전투표소는 1층에=먼저 중앙선관위는 휠체어이용 장애인 등 거동불편 선거인을 위해 사전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이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에는 1층 현관에 임시기표소를 마련한다.
1층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차량과 장애인 콜택시를 제공해 인근 1층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임시경사로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낮추고, 폭은 넓혀 한계 하중을 120Kg으로 높인다. 기존 종이 기표대를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해 견고하게 제작하고 출입 규격을 120cm로 확대해 모든 정류의 휠체어 출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규로 개발한 손목활용형, 마우스형 등 2종의 특수형 기표용구를 제작해 모든 투표소에 총 2만 7674개를 비치한다. 아울러 투표소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차량과 장애인 콜택시를 추가로 확보한다.
■청각·시각·발달장애인 위한 편의는?=중앙선관위는 청각장애인 선거인의 편의를 위해 투표안내문에 수화용 투표안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QR코드를 인쇄하고 해당 영상을 선관위·장애인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또한 구·시·군 선관위 별로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투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 시 수화와 자막이 동시에 방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한 편의로는 점자자투표보조용구에 표기하는 내용을 대폭 확대된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기호·정당명·성명까지,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의 기호·정당명까지 점자로 표기한다는 것.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를 게재해도록 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제한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는 점을 개선한다.
특히 발달장애인 선거인이 선거절차를 쉽게 알 수있도록 안내 홍보물 2만 7000여부 및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해 시설과 복지관에 배부한다. 이후 3월 말까지 각 시·도 선관위는 발달장애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개표 시연회, 투표체험행사를 계속해 나간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6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시각·청각·지체·발달 장애인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방법 안내 및 모의사전투표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 이전글‘일상 속의 장애인’ 스토리텔링 공모전 진행 16.03.17
- 다음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전국순회 투쟁 1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