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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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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641회 작성일 16-03-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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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사지마비, 행동발달 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에게 시간당 9000원에 680원을 더해 9680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구한 활동보조인도 금방 그만둬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

복지부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추산한 중증장애, 자해, 공격적 성향 등의 사유로 인한 미연계 건수도 149건에 달한다.

이에 마련되는 가산수당은 현재 시간당 9000원의 단가에서 680원이 추가된 9680원으로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인정점수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이며, 한달 약 391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5만9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순위는 인정점수 440점 이상의 활동지원 수급자며, 2순위는 인정점수 440점 미만이더라도 ▲행동장애가 심각한 발달장애인 ▲와상, 사지마비와 몸무게 등 수급자 특성의 요인으로 대소변 처리, 이동 등 활동보조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장애인 ▲시군구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등이다.

다만 수급자가 급여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를 했거나 활동보조인에게 고의 또는 상습적인 폭언?폭행?성추행을 가한 사유로 미연계와 잦은 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약 1800명 이상의 최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보조인이 업무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연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활동보조인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