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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성폭력 반복 발생한 장애인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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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352회 작성일 16-03-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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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성폭력이 반복 발생한 장애인시설이 행정처분과 시정명령 뒤에도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폐쇄가 결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속적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거주인들 간 성추행·성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진정시설에서 거주인들 간의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피진정인의 보호조치가 소홀해 지속적으로 유사한 성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조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시설장인 피진정인은 거주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부적절한 성행위가 발생했고, 거주인을 미성년자와 성인으로 분류해 거주공간을 별도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시설은 2014년 관할 A행정기관의 실태조사에서 거주인간의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 10개 사항에 대해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상급기관인 B행정기관의 지난해 심층조사에서도 또 다시 발생한 거주인간의 성폭력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시설은 A행정기관과 B행정기관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이후에도 거주인간의 성폭행이 발생하여 검찰이 수사 중에 있으며, 거주인 40인 중 17인이 성폭력에 연관이 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희롱·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 제2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 4 제1항은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시설 거주인들간의 성추행·성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그 폐해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시설을 폐쇄하거나 거주인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