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향해 ‘장애인 자립생활’ 부르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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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363회
작성일 16-03-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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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는 중장기 계획 없이 단발식 지원으로 그치는 실정. 이에 장애계가 복지부에게 역으로 제안했다. 그동안 요구해왔던 내용을 하나로 묶었다. “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주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3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IL컨퍼런스를 개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발전 전략’은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주거와 탈시설, 활동지원서비스, 소득보장, 자립생활센터 등 총 5가지로 구성됐다.
■말뿐인 자립생활, 위상 강화 ‘필요’=“말로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이라고 하지만, 법과 제도를 보면 재활이 중심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위상이 필요함을 들었다.
서 부연구위원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지원은 단순히 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매우 협소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립생활은 하나의 서비스가 아닌 소득, 활동보조 등 모든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있다. 서비스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상 자립생활 관련한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 부연구위원은 “자립생활 지원 예산이 올해 지난해 대비해 2억6400만원이 삭감됐다. 예산 지원 중 30%가 재활훈련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도 “현행법에서 자립생활센터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현재 공모사업이 아닌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굿잡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개별 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 구현을 위한 역할도 피력했다. 서비스 전달체와 운동체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한다는 주장.
김 소장은 “몇몇 센터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확보에만 심혈을 기울여 센터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을 멀리하는 풍토가 있다.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활동지원제도 제공기관 선정 또는 민간단체지원금, 기타 기부금 모금에 집중해 성과를 내고 이후 정체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활동지원, 개인별 산정·‘마의 65세’ 해소=“저는 5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파트를 맡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발표에 앞서 너털 웃음을 지었다.
그가 꼽은 중장기 과제는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을 전제로 한 개인별 급여 산정방식으로의 전환이다.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인정점수에 의한 인정등급을 4개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수급자 각각의 욕구를 무시한 비합리적 접근이라는 것.
김동기 교수는 “일차적으로 4개 등급이 아닌 9개 또는 12개 정도로 세분화시켜서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와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의학적 기준만이 아닌 생활환경, 서비스욕구, 사회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급여량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과 장애인을 연계한 활동지원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만 65세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 급여량이 낮아진다는 지적.
김 교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추가급여다. 노인장기요양에서는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기 때문에 최중증 1인 가구, 취약가구는 급여량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며 “부족한 급여량을 확대해 보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가구소득으로 산정하는 본인부담금, 현실적인 서비스단가 도입도 함께 핵심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주거와 탈시설 과제와 관련해서도 5가지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우선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 보장 및 탈시설전환 정보 고지 의무화,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시스템 개선,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 구축 등을 들었다.
이어 시설 내에서의 자립 준비를 위한 외부와의 소통 의무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실질화 그리고 탈시설전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전환 계획의 수립을 강조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도 장애인 임대주택 지원 확대, 주택 리모델링 사업 확대, 주택서비스 제공, 탐색 등도 함께 담겼다.
그가 꼽은 중장기 과제는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을 전제로 한 개인별 급여 산정방식으로의 전환이다.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인정점수에 의한 인정등급을 4개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수급자 각각의 욕구를 무시한 비합리적 접근이라는 것.
김동기 교수는 “일차적으로 4개 등급이 아닌 9개 또는 12개 정도로 세분화시켜서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와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의학적 기준만이 아닌 생활환경, 서비스욕구, 사회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급여량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과 장애인을 연계한 활동지원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만 65세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 급여량이 낮아진다는 지적.
김 교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추가급여다. 노인장기요양에서는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기 때문에 최중증 1인 가구, 취약가구는 급여량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며 “부족한 급여량을 확대해 보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가구소득으로 산정하는 본인부담금, 현실적인 서비스단가 도입도 함께 핵심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주거와 탈시설 과제와 관련해서도 5가지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우선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 보장 및 탈시설전환 정보 고지 의무화,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시스템 개선,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 구축 등을 들었다.
이어 시설 내에서의 자립 준비를 위한 외부와의 소통 의무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실질화 그리고 탈시설전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전환 계획의 수립을 강조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도 장애인 임대주택 지원 확대, 주택 리모델링 사업 확대, 주택서비스 제공, 탐색 등도 함께 담겼다.
■장애는 빈곤의 친구(?)…소득보장제도 강화=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빈곤하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져있다. 비장애인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반면, 소득은 오히려 더 낮기 때문이다.
이에 중장기 전략으로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장애 소득보장의 예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는 핵심 추진 과제로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 확대와 급여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꼽았다. 현재 국민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장애는 신체적 의학적 장애로만 적용, 노동활동 중심으로 확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장애연금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 현재 20년으로 설정된 가입의제기간을 4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윤 교수는 “장애인연금이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월평균 추가비용인 월 24만원을 목표로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요건에 장애인가구 특성 반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도 함께 촉구했다.
이 같은 발표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정용수 사무관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내용을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 사무관은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IL센터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국고지원 센터 1개소를 늘려 총 62개소, 37억원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IL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를 거쳐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사무관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센터에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으로 표준화된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표준 운영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동료상담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소장단 리더십 교육,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등을 정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장기 전략으로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장애 소득보장의 예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는 핵심 추진 과제로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 확대와 급여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꼽았다. 현재 국민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장애는 신체적 의학적 장애로만 적용, 노동활동 중심으로 확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장애연금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 현재 20년으로 설정된 가입의제기간을 4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윤 교수는 “장애인연금이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월평균 추가비용인 월 24만원을 목표로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요건에 장애인가구 특성 반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도 함께 촉구했다.
이 같은 발표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정용수 사무관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내용을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 사무관은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IL센터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국고지원 센터 1개소를 늘려 총 62개소, 37억원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IL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를 거쳐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사무관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센터에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으로 표준화된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표준 운영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동료상담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소장단 리더십 교육,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등을 정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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