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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어떤 방향으로 도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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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884회 작성일 09-07-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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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은수 국회의원과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주관 하에 한·일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성년후견제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일본성년후견법학회 회장 아라이마코토 츠쿠바대 교수가 초대받아 일본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강연했고, 이어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 강릉원주대 이영규(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성년후견제 도입방향 및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대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심포지엄에 앞서 “현행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자 제도는 피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고 치매나 지적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배제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성년후견제 입법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년후견제 도입, 어떤 방향으로 해야하나=이영규 교수는 “이번 국회에서 성년후견제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성년후견제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피보호자의 자율권 및 존엄성 보장을 꼽았고, 현재 검토 중인 구체적 개정방안 몇 가지를 소개했다.

이영규 교수에 따르면, 먼저 입법 형식과 관련해 성년후견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과 현행 민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 이영규 교수는 “어느 것이 성년후견제 도입 목적에 더 부합하는지 검토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년후견제 전체를 단일화해 가정법원이 피보호자의 상태에 따라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일원적 제도’와 피보호자를 그 상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보호 혹은 대리권 행사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다원적 제도’ 중 어떤 것을 채택할지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위해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할지, 아니면 친족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피보호자의 재산관리뿐 아니라 신상배려에 무게를 두고 후견의무를 부과하는 규정과 현재 법률에 등재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무능력자’와 같은 용어를 부정적 어감이 없는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용어개정도 검토되고 있다.

▲'공공후견인제'도 도입하고 후견인 감시 체계 튼튼히 해야=염형국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공공후견인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공공후견인제도란 국가가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없는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지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염 변호사는 “성년후견제가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신상배려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후견인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구상엽 검사는 “올해 안에 감정절차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가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피보호자의 의사존중을 위한 규정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후견인이 재산적 법률행위뿐 아니라 신상보호행위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본인·후견감독인·법원이 후견인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은 “장애인부모들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횡령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후견인들의 재산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재산탈취 및 횡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