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개발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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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332회
작성일 16-02-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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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 범위는 장애인이 근무시간 중 활용할 수 있는 제품, 국내에서 활용되는 보조공학기기 중 국산화가 필요한 제품, 기존 보조공학기기 기술들이 융합된 새로운 제품,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등이다.
보조공학기기 개발 사업체로 선정되면 기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연구 자재비, 시설비 및 시작품 제작비 등에 대해 총 개발비의 8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수행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다.
신청 자격은 사업범위 및 대상 분야의 기술을 개발해 제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체로서, 개발 분야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 개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3월 4일까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공단 근로지원부(문의전화 031-728-7319)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2015년에 개발한 시각장애인용 동작 감지 기능을 구비한 점자 디스플레이, 작업보조용 팔지지대에 대해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동 제품들을 올해부터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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