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조차량, 어린이통학버스 등록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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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278회
작성일 16-02-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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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애인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 차량 등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장애아동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은 승차인원(9인승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하지 못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많이 사용하는 12인용 승합차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수용인원이 7인승으로 바뀌어 현행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솔루션에서는 장애인 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건의했으며, 경찰청에서도 ‘장애인용 개조차량이라면 9인승 이하가 되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후 경찰청은 약속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장애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약속을 이행한 경찰청의 조치를 환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편의와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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