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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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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471회 작성일 16-02-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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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제6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하여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9조 성에서의 차별 제3항에서는 장애로 인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34조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상에서의 인식개선 교육을 살펴보면, 사회의 전반적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장애여성과 괴롭힘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의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이 인식의 부족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인지한 것은 옳은 일이나 장애인의 생활 전반과 사회적 환경 전체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괴롭힘이나 성향유권의 문제, 여성장애인의 차별문제 해결로만 한정한 것이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최초의 법으로, 2007년 4월에 공포된 법률로서 다른 법률에 많은 영향을 미친 점에서 역사적 가치도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적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방법이나 대상 등을 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교육과 같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교육이 실시되지 못할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절차적 장치는 없는 셈이다.

이런 제한적 문제로 인하여 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강제적 국민교육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진흥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있었다.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이후 제정된 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다.

동법 제5조 사업주의 책임 제3항에서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과 채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 노동부장관은 교재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이 정해진 것은 2007년 12월 27일이다.

이 법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은 근로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이고, 대상이 직장 내 교육이므로 사업주에게 한정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인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인지 모호하고, 교육의 책임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강제적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있으니 직장내 장애인 인식교육이 증가는 하겠지만 책임을 다하도록 법이 강제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직장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장애인이 권리를 누리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를 진화시키는 데에는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부족도 해결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또,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공무원과 학생 대상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 연1회 이상 교육한다는 주기, 공익광고와 교과내용 개발 등 인식개선에 필요한 구체적 사업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실시만 하면 되지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어서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1회란 1시간으로 지속적이지 못하여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형식적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익광고를 방송사가 아닌 국가나 지자체에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현수막 광고나 포스터 등 소극적 홍보가 될 가능성 등을 담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해 12월에 국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이유를 보면,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한정하다보니 고등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이 빠져 있어 장애인 차별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급하게 개정한다고 하였다.

대개 차별사례는 초·중등학교와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데,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이 포함되면 차별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개정 이유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에서 어린이집, 초·중등학교장,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대학이 포함되었다는 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점, 교육 내용과 방법, 결과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에 위임한다는 점이 그 내용이다.

직원이라고 하면 교직원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는 사람과 법에서 교직원이라고 명확하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강사나 장애인 인식 교육기관의 지정, 전문강사에 대한 자격에 대한 사항, 전문가 양성과 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장애인 인식교육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교육 미이행시 벌칙에 대한 사항, 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사항 등이 담겼어야 한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해야 하므로, 교육 의무자와 대상의 범위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몇 기관을 추가할 것이고, 결과보고서 양식을 별표로 붙일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결과보고를 어떻게 누가 받을 것인가와 책무이행에 대한 고지를 누가 홍보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은 법조문으로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욕심을 내자면, 학생이나 직원의 전체를 대상으로 몇 회, 몇 시간으로 해야 한다거나, 복지부가 지정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나 장애인단체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하라는 정도가 될 것이다.

오랜 기간 장애인의 삶을 억눌러 온 편견과 관습, 차별의 문제가 교육으로 단시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회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일 것이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고 보고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벌칙이나 강제조항이 아니라 책무부여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교육에 대한 계획과 결과보고를 잘 관리하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업무를 개발원에 위탁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개발원이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보다 어쩌면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여 목표치를 정하고 적극적이고 집중적 투자가 되도록 지원하는 계획수립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인식이 저조한 지역이나 집단을 표집으로 정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애인단체와 공동노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