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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저소득 장애인 창업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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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898회 작성일 09-07-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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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를 통한 근본적인 지지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준의 시혜성 지원 위주의 복지지원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이하 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창업 자금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자립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이나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2009 희망키움뱅크지원사업(저소득 장애인 창업자금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장애인․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1인당 최대 2,000만원 이하 지원)과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 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 지원(최대 1억원 이하 지원)으로 구분 돼 진행되며, 예비창업 및 기존 자영업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창업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준비 소양교육, 창업 전 과정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제공된다.

신청서 접수 마감은 오는 24일까지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협회내 희망기금지원센터(전화 02-3481-1293, 팩스 02-3481-1298)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등은 협회(www.hinet.or.kr), SBS희망기금지원센터(hope.hinet.or.kr) 복지부 희망키움뱅크(www.hopebank.or.kr)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이번 사업은 창업 장애인들에게 돈만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창업초기단계의 준비교육부터 창업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저소득 장애인·장애인 가족과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복지부 위탁 희망키움뱅크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유사한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