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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장애아동 학대 문제도 관심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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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411회 작성일 16-02-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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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특수학급 교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학교에 등교한 발달장애 아동의 목 주변에 꼬집힌 멍든 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이렇게 멍든 자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발견되어 교사가 부모와 상담을 하였고 부모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다고 하였다.

아동학대의 85%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장애아동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발달장애아동학대는 증거나 목격자가 없으면 발견하기도 어렵다. 아동학대당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학대가 심한 경우가 있음에도 발견되지 이유는 ‘장애’라는 이유로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을 누가 학대 하겠는가?”라는 관용적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장애아동 학대의 문제는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맞벌이부부, 내 자녀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장애아동을 독립체로 존중해주지 않은 관습적 태도), 학대에 대한 개념 및 인권에 대한 의식부족 등으로 장애아동학대는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발달장애 아동학대를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장애아동과 부모를 통해 학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대 예방의 대안으로는 해당 시·군·구에서 장애아동 가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담임교사의 관찰과 관심,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가정교육 등을 통해 학대 예방교육이 절실하다.

가정에서 학대행위는 비장애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머리 및 목욕을 자주 시키지 않는 행위, 아동의 의견을 무시는 행위, 때에 맞춰 식사를 주지 않는 행위, 꼬집기, 손과 발로 때리기, 욕하기, 사물을 집어 던지기, 맞벌이 등으로 집에 방임하기, 학업에 무관심 또는 문화 체험가지 않고 방임하기, 성추행 및 성폭력,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학대예방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9조 9호, 형법에서도 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 학대하면 폭행죄(제276조), 유기죄(제271조), 학대죄(제273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아동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학대 예방에 관한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아동을 독립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가정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 같다. 우리가 가정이란 울타리에서 보살핌을 받고,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아동이 성인으로 자립할 때까지 생활하게 되는 소중한 공동체 공간이다.

가끔 드라마에서 ′한 가족이 단란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저런 가정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생각을 해본다. 가족 상호간에 서로의 이야기를 관심 갖고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서로 간에 배려해주고, 온유와 너그러움으로 서로 사랑해 주며 독립체로서 서로 존중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닌가? 서로 가장 친밀한 혈연 집단인 가족이 동거동재(同居同在)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본거지다. 그 안에서 감정을 나누며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아동가정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는가? 아동에게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으로 개인의 안전을 돌 볼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박목월의 [가정]이란 시에서도 현관에 놓인 각기 다른 크기의 아홉 켤레 신발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애잔하고 안쓰러워하면서도 따뜻한 부정(父情)을 느낄 수 있다. 고달픈 삶 속에서도 다시 한 번 자신의 큰 신발을 생각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지며 가족에 대한 애정을 노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