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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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7-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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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이WeCan과 국회의원 나경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 정책의 뉴패러다임: 가족중심 접근-장애인 가족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장애아이WeCan 가족지원 연구팀이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온 장애인 가족지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백은령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4명의 연구진은 가족지원제도의 필요성과 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복지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가족지원 연구팀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곧 연구 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가족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아직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여러분들과 장애인 가족들의 노력으로 조만간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환경이 하나 둘 씩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종합적인 가족지원 대책 및 서비스 지원 체계가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애인가족지원제도, 왜 필요한가=중부대 이명희(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장애인 가족은 양육부담, 교육·재활치료 부담, 경제적 부담, 심리적 불안정과 가족 간 갈등 등으로 가족기능 수행에 심각한 위기를 겪는다”며 “이들이 긍정적인 가족적응에 이를 수 있도록 가족 단위로 이뤄지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총신대 백은령(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 관련법 등 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한 법령이 있고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장애인가족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하기엔 미흡하며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제약이 많아 대다수의 가족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은령 교수는 이어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서비스 제공기관 등 인프라도 부족하고 기본적인 전달체계과 관련 단체·기관들의 협력관계 또한 미약하다”며 “가족지원을 위한 전문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가족지향적 서비스를 개발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가톨릭대 유영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은 장애아동을 위한 개별화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해 장애아동의 발달과 관련한 가족의 필요를 돕고 가족상담, 부모·형제 교육 등의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외국사례를 들어 가족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장애인 가족에게 장애생활수당, 소득보조, 재가서비스, 주택개조 및 보조기구·설비 보조 등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역 장애인가족지원팀의 연계 아래 장애아동 돌봄 수당, 가족지원금, 돌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거점으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해야=최복천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책연구실장은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며 “가족 지원정책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개별적 특성과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 생애사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는 소득수준과 장애 등급을 따져 제한적·선별적으로 제공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돼야 하며, 가능한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 서비스와 연계돼 제공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가족지원제도의 구체적 추진 방안으로는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등 모든 과정을 포함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 거점기관으로 중앙·광역·지역 단위의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앙 센터는 가족지원 서비스의 가이드라인 및 관리 표준안 등을 제공하고, 광역 센터는 실무자 관리·감독 등을 실시하고, 지역 센터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사례 발굴 및 관리, 서비스 연계 및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장애인가족지원법(가칭)을 제정해 포괄적인 장애인 및 가족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필요성 공감하지만 선결과제 많아"=가족지원 연구팀이 제시한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에 대해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가족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내부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장애인연금법, 장기요양제도 등 대대적 정책 변화를 앞두고 있어 장애인 정책의 전체 틀을 우선 정비해야 한다”며 “내년에 기존 장애인관련 사업을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선주 중앙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은 “장애인가족지원제도를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제도 마련 시 다양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편성’을 주된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영광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처장은 “가족지원제도는 장애인 가족의 권리 회복에 초점을 맞춰 실행돼야 하고, 전달체계는 시설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장애인 가족들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김성천(아동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장애아동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소모하는 인력이 많다”며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이 잘 정착된다면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인력개발, 고용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인권 선진국이라는 브랜드 효과로 대외적인 국가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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