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 ‘감면·할인’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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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242회
작성일 16-02-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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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 감면?할인서비스 개편방안 최종안을 도출했다.
현재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개혁은 장애등급제 개편 속 주요한 이슈 중 하나다.
현행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의 대상자 기준들은 대부분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 목적과 달리 장애등급에 따라 할인 및 감면수준이 차등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수의 장애인당사자들이 감면·할인서비스가 축소를 우려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는 총 26개로, 철도?도시철도,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과 같은 13개의 항목의 공공요금 할인과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소득세공제 등의 13개의 세제감면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국?공립공원 등의 요금 감면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등을 다뤘다.?
■전기?도시요금 할인, 전체장애인으로=먼저 생활안정지원의 목적을 지닌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은 현행 1~3급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생활안정지원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현행 1~3급 중 51.96%~52.43%만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반면, 나머지 47.57~48.04%는 현행보다 낮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향후 전기?도시가스는 기본재로 판단해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일상생활지원 및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 여객선, 철도(도시철도)와 관련된 요금은 장애인 기본적 권리를 강조, 전체 대상자를 기준으로 단일할인률 5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는 모든 대상들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이동수단이며, 모든 장애인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급격히 이용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기 때문인 것.
■승용차 감면, 3단계로 차등화=승용자동차와 관련된 감면과 동반자할인의 경우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강조하며,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감면?할인율을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택했다.
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폐지, ‘보행지원(G)’, ‘완전도움지원(H)’, ‘상시적 동반자지원(B)’으로 구분하는 것.
보행지원(G)의 경우 도로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운동능력이 현저하게 침해된 자로, 독일의 기준에 따라 ▲하지 및 척추와 관련된 보행능력의 제한을 가진 장애인 ▲건강장애 중 내부질환으로 인해 보행능력의 제한이 존재하는 장애인 ▲방향능력 또는 공간지각능력의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인으로 선정했다.
완전도움지원(H)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시간동안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흐름(착탈의, 음식섭취, 신체위생 등)에서 타인의 도움을 광범위하게 받아야 하는 자로, 현재 활동보조인제도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 대상이다.
마지막 상시적 동반자 지원(B)는 광범위한 보행 장애로 인정받은 장애인으로, 보행지원(G), 완전도움지원(H) 모두를 포함시킨다.
■자동차 검사?개별소비세, 등급→필요도=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는 현행 장애등급에 따라 1~3급의 장애인에게는 50%, 4~6급의 장애인에게는 30%를 할인지원하고 있다.
이를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G)과 완전도움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H)에게 50%의 할인을 지원하며 다른 장애인에게는 30%의 할인을 해 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는 장애유형이나 필요욕구에 상관없이 1-3급을 기준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중 보행지원(G), 완전도움지원(H) 표시를 받은 장애인에게만 한정해 현행 감면률을 적용하는 실행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자동차 관련 감면에 있어서 장애유형이나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필요로 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장애인에게 불리함의 상쇄라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방향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건강상의 특성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즉 기존의 장애인1-3급, 시각장애 4급에게만 지원했던 기준을 보행지원(G), 완전도움지원(H) 표시를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100% 면제해주는 것.
■보호자, 운송 할인 ‘확대’=보호자(동반자) 할인의 경우 현재 이동권과 관련되어 주로 1-3급의 장애인에게만 이뤄지고 있으며, 여객선의 경우 1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만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2014년 동반자 할인총액이 약 22억원, 항공은 약 8억3000만원, 여객선은 약 700만원으로 총 30여억원이 동반자 1인에 대한 할인으로 사용된 바 있다.
이를 ‘통합형’으로 개편, 상시적 동반자 지원의 욕구를 갖는 장애인에게 운송 유형에 상관없이 할인을 적용토록 했다.
상시적 동반자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B) 표시를 받은 장애인에게는 운송유형에 상관없이 동반자 할인을 적용하는 것.
이는 이동권이나 문화,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게 동반자 역시 할인해주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으로, 할인율은 50%로 유지한다.
인구를 추정해보면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G)과 완전 도움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H)이 모두 해당됨으로 앞서 보았듯 총 175만2435명의 장애인의 동반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최종안을 토대로 예산을 추정하면 총 7567억5000만원으로, 현행 4263억1000만원에 비해 약 1.7배 높은 금액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폭의 예산 증감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감면’과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등인 것.
보고서는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감면·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정도와 장애로 인한 단점들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과 권리로서 여겨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감면?할인서비스 개편방향을 시혜적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서 정책방향과 수단을 고려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생활안정지원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현행 1~3급 중 51.96%~52.43%만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반면, 나머지 47.57~48.04%는 현행보다 낮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향후 전기?도시가스는 기본재로 판단해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일상생활지원 및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 여객선, 철도(도시철도)와 관련된 요금은 장애인 기본적 권리를 강조, 전체 대상자를 기준으로 단일할인률 5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는 모든 대상들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이동수단이며, 모든 장애인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급격히 이용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기 때문인 것.
■승용차 감면, 3단계로 차등화=승용자동차와 관련된 감면과 동반자할인의 경우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강조하며,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감면?할인율을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택했다.
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폐지, ‘보행지원(G)’, ‘완전도움지원(H)’, ‘상시적 동반자지원(B)’으로 구분하는 것.
보행지원(G)의 경우 도로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운동능력이 현저하게 침해된 자로, 독일의 기준에 따라 ▲하지 및 척추와 관련된 보행능력의 제한을 가진 장애인 ▲건강장애 중 내부질환으로 인해 보행능력의 제한이 존재하는 장애인 ▲방향능력 또는 공간지각능력의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인으로 선정했다.
완전도움지원(H)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시간동안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흐름(착탈의, 음식섭취, 신체위생 등)에서 타인의 도움을 광범위하게 받아야 하는 자로, 현재 활동보조인제도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 대상이다.
마지막 상시적 동반자 지원(B)는 광범위한 보행 장애로 인정받은 장애인으로, 보행지원(G), 완전도움지원(H) 모두를 포함시킨다.
■자동차 검사?개별소비세, 등급→필요도=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는 현행 장애등급에 따라 1~3급의 장애인에게는 50%, 4~6급의 장애인에게는 30%를 할인지원하고 있다.
이를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G)과 완전도움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H)에게 50%의 할인을 지원하며 다른 장애인에게는 30%의 할인을 해 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는 장애유형이나 필요욕구에 상관없이 1-3급을 기준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중 보행지원(G), 완전도움지원(H) 표시를 받은 장애인에게만 한정해 현행 감면률을 적용하는 실행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자동차 관련 감면에 있어서 장애유형이나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필요로 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장애인에게 불리함의 상쇄라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방향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건강상의 특성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즉 기존의 장애인1-3급, 시각장애 4급에게만 지원했던 기준을 보행지원(G), 완전도움지원(H) 표시를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100% 면제해주는 것.
■보호자, 운송 할인 ‘확대’=보호자(동반자) 할인의 경우 현재 이동권과 관련되어 주로 1-3급의 장애인에게만 이뤄지고 있으며, 여객선의 경우 1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만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2014년 동반자 할인총액이 약 22억원, 항공은 약 8억3000만원, 여객선은 약 700만원으로 총 30여억원이 동반자 1인에 대한 할인으로 사용된 바 있다.
이를 ‘통합형’으로 개편, 상시적 동반자 지원의 욕구를 갖는 장애인에게 운송 유형에 상관없이 할인을 적용토록 했다.
상시적 동반자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B) 표시를 받은 장애인에게는 운송유형에 상관없이 동반자 할인을 적용하는 것.
이는 이동권이나 문화,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게 동반자 역시 할인해주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으로, 할인율은 50%로 유지한다.
인구를 추정해보면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G)과 완전 도움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H)이 모두 해당됨으로 앞서 보았듯 총 175만2435명의 장애인의 동반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최종안을 토대로 예산을 추정하면 총 7567억5000만원으로, 현행 4263억1000만원에 비해 약 1.7배 높은 금액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폭의 예산 증감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감면’과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등인 것.
보고서는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감면·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정도와 장애로 인한 단점들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과 권리로서 여겨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감면?할인서비스 개편방향을 시혜적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서 정책방향과 수단을 고려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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