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여아 ‘재활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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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219회
작성일 16-02-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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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여아 치료비지원 대상은 ▲레트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모야모야병 ▲근이영양증 ▲척수소뇌변성증 등 모계유전되거나 여성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월 15만원씩 9개월 동안 치료비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서울 및 경기, 인천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희귀질환성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득 및 치료계획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
선정기준으로 1순위 국민기초생활대상자, 2순위 차상위 등이며, 이 외에 소득과 관계없는 대상자 중 신청자의 상황을 감안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치료비 지원대상은 총 12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에 따른 병원 및 재활치료실(복지관 포함) 등에서 발생된 비용 일체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동안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19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관 홈페이지(www.fwc.or.kr) 또는 복지관 기획팀(070-4423-6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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