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생활고 체육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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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271회
작성일 16-01-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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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고(故)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월 최대 5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는 국제대회 입상 등을 통해 국위 선양을 했으나 경제적, 건강상의 요인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체육연금 수급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체육연금(월정금, 일시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족 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5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 3~4급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000만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생활보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연금 수급자는 체육단체(가맹경기단체 및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거나, 체육단체의 추천 없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바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해당 가맹경기단체는 오는 27일까지, 공단은 2월 5일까지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2월 중에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해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1월 지원금은 2월에 소급해 지원한다.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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