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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위한 보조공학기기·대체자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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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449회 작성일 16-01-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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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스마트시대에 접어들어, 종이책이 전자출판 콘텐츠 형태로 널리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장애인과 노령층 등에서는 오히려 정보접근 장벽, 콘텐츠 부족 등의 이유로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종이로 인쇄된 형태의 점자책을 사용하다가 디지털 전자책이 보편화되면서 정보접근의 한계에 직면했다. 시각장애인용 또는 노령으로 시력이 약화된 노령층을 위한 전자책이 출시되어도 정보이용 시간차 문제와 사용방법 이해부족으로 효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약 249.4만명이며, 이 중 지체장애인 약 129.6만명, 시각장애인 25.3만명, 청각 및 언어장애인 27.1만명, 기타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등 합하여 67.5만명에 이른다. (2015년 통계청 자료)

일부 경증 장애인들이 웹과 스마트기기를 통해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지만,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방송과 통신에서 제공하는 음성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동일한 장애유형의 장애인 중에서도 책을 읽는데 전혀 지장을 느끼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는 반면, 책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이 있어 이를 구분하기 위해 ‘독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독서 장애인을 위한 조약 (WIPO; Treaty for reading disabled persons)에서도 독서 장애인은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도 포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독서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수가 없어 점자도서관 이용 및 점자사용 여부로 독서 장애인 규모를 대략 추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 세계 국가들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일상생활과 정보접근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직접 재정지원 및 간접지원 사업을 통해 형평을 맞춘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복지법(제65조, 법률 제11977호, 2013.7.30)에 의거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대여 또는 수리할 것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장애인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 보조기구 지급사업, 고용노동부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교육부는 장애학생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ICT 분야의 최대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장애인의 ICT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0년에 개최된 ITU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PP10)에서는 ITU 전체 차원에서의 관련 조치를 담은 ‘노인성 장애를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전기통신/ICT 접근성’에 대한 결의(Resolution 175)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ITU의 작업 수행에 있어 장애인을 고려하고 주제와 관련된 외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의 ICT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인 실행계획이다.

또한 2013년 ITU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앱, 모바일기기 및 서비스, TV 및 서비스, ICT 융합으로 구분하여 캡션 전화, 수화 통역, 스크린 리더 및 입력, 모바일뱅킹,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스마트 홈, 응급상황 통신, 문장 음성변환 등 장애인 접근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4년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된 ITU 전권위원회(PP14)에서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ICT 역할 강조,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촉진하는 공공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ICT 접근성 지표의 개선 등을 포함한 결의 175 (Telecommunication/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specific needs)를 개정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제정, 기술혁신과 제품개발 등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분야는 산업측면에서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ICT 발전으로 시각장애인용 스크린 리더, 점자 디스플레이, 화면 확대기, 문자 음성 변환기 등이 출시되어 촉각과 청각으로 인터넷 접속이 용이해지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출판 콘텐츠를 활용하고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장애인의 접근성은 아직 열악하고 장애인용 보조기기의 성능과 기능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아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한 기술개발 니즈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분야는 ICT 기술의 경제사회 기여관점에서 장애인의 재활 및 일상생활에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표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은 물론 고령화 사회로 인한 전체 인구 대비 독서 장애인의 비중이 증가되어 보조기기 이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산업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등록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며, 보조기기 제품 가격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개인부담금은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품가격의 20%,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인 경우 20만원에 100만원 초과금액의 10%를 더하여 산정한다.

또, 대상자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급수량 및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지원되며, 관리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14년까지 총 46,005대를 보급하였다.

이 중 시각장애인용 제품은 총 17,802대로 약 39%를 점유하고 품목별로는 스크린리더 8,033대, 독서확대기 3,007개, 점자단말기 1,256개, 음성출력기 5,246개, 화면확대 S/W 338개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

그리고 2015년 총 74종의 보조기기 보급제품 중 시각장애인용은 화면낭독 S/W(8종), 독서확대기(20종), 점자정보단말기(3종), 점자출력기(2종), 데이지플레이어(2종), 광학문자판독기(4종), 화면확대 S/W(3종), 점자라벨기 등 모두 43종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지원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로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내용은 고용유지 조건의 경우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무상지원의 경우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로, 지원방식은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 100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 조건으로 지원한다.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을 보면 수량면에서는 음성출력 S/W 및 H/W품목이 1,041개로 가장 많고, 금액 측면에서는 점자정보 단말기가 36.16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비교적 고가인 점자정보단말기가 전맹인 수요자로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대형 모니터와 화면확대 S/W 및 H/W도 많아 독서 장애인의 수요를 짐작케 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자료)

2015년 지원대상 보조공학기기는 점자정보단말기(6종), 점자프린터(11종), 화면확대 S/W 및 H/W(4종), 음성출력 S/W 및 H/W(6종), 확대 독서기(33종), 문서인식 S/W 및 H/W(8종), 대형모니터(3종), 입력보조 장치(2종), 특수S/W(1종), 의사소통 신호장치(1종) 등 총 75종이다.(장애인고용공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