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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맞춤형 우대예약 서비스'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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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455회 작성일 16-01-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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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해 열차표를 구입하다 보면 예약했던 승차권이 취소되어 발을 둥둥 구르는 이들을 자주 보게 된다. 이용객들이 몰리는 주말에는 좌석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힘들게 역까지 찾아 와서도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코레일에서 1~3급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우대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나마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등과 같이 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승차권 발급이 가능한 역을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방문이 어려워 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승차권의 결제 기한이 예약 시점과 관계없이 출발시간 20분 전까지로 확대된다.

코레일 우수회원을 제외한 일반 이용자들의 승차권 결제 기한은 3일 전 예약의 경우 예약과 함께, 그리고 그 이전 예약의 경우에도 예약일 다음 날 자정까지는 결제를 해야 취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에 비해 맞춤형 우대서비스 이용자들은 승차권 결제기한이 훨씬 더 여유로워지는 셈이다.

단, 결제한 승차권을 열차 출발 5분 전까지 발권 받지 않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취소되어 수수료(해당 승차권 총액의 15%)가 발생하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신청 시 등록한 전화번호를 통해 철도 고객센터로 전화한 경우 상담원 우선 연결이 가능하고, 도회원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화 한통으로 승차권 발급까지 가능하다.

승차권 발급은 철도 고객센터 ARS를 통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까지 완료하고 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코레일 전용 어플인 “코레일톡”을 이용하지 않는 승객의 경우 “승차권 대용문자”를 전송해 준다. 여기에는 출발 도착역 시각, 좌석 및 이용자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결제하지 않아 자동으로 취소된 경우가 반기 내에 3번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은 서비스 제공이 중지되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위와 같은 사유로 승차권이 자동 취소된 경우 상반기 종료일인 6월 30일까지 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철도 고객센터(1544-7788 혹은 1544-85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