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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 개정, 장애인 재난 관련 조문 보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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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158회 작성일 16-01-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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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권고안을 전달했는데 그 중에서 권리협약 제11조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를 지적했다.

권리협약 제11조는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에 대한 조항으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위급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구체적 전략이 부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편의증진법에 대피체계를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회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심의과정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대안으로 대체발의가 됐으며 지나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법안의 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법안 제9조 제1항의 후단에 신설로 추가되었다.

소방시설관리법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소방시설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것을 장애인에게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설치해야 하고, 유지·관리를 잘 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법안으로 하지 않고 왜 편의증진법에서 정한 것을 잘 관리하도록 한다고만 개정한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이미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법으로 되어 있으니 다른 법률에서 여기 저기 산만하게 언급되고 있으면 법 조항들을 한 눈에 파악하지 못하여 효과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둘째는 장애인의 감수성을 감안하여 날로 발전하는 새로운 위급상황 대처기술을 소방전문가라 하더라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관련은 장애인 관련 법이 더 전문적이라고 본 것이다.

장애인 관련 위급상황에 대한 법적 개정 조치가 있다면 소방법 개정이 아닌 편의증진법 개정으로 충분하도록 하여 장애인 전문성을 가진 복지부가 맡아서 행하라는 의미이다.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계단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옥외 피난계단의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 주변에 점멸 형태의 피난경보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용 관람석이나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애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피난 보조기가 개발된다면, 이를 의무적으로 건물에 설치하도록 하지 않으면 비용 부담으로 아무도 설치하지 않고 외면해 버릴 것이고, 그렇다면 개발이 되어도 장애인은 이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개발하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계단 피난 설비라든가, 무동력 다수피난장치 등과 더불어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장애인이 구조를 기다리기 위한 임시대피소의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이 법으로 의무화하려면 편의증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정기적으로 그러한 기술개발의 동향을 검토하고, 연구와 토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소방시설관리법의 개정은 안전행정위원회가 복지부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셈이고, 관리는 소방시설관리법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 장애인이 더 이상 위급상황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위급상황에서 보호되도록 조치하는 권한이 편의증진법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공은 복지부로 넘어온 것이다.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장애인이 신속하게 피난하거나 구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복지부가 해야 한다. 현재의 피난 시스템은 장애인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급상황에서의 장애인이 접근가능 한 설비는 장애인의 생명이 걸린 민생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이행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