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통과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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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226회
작성일 16-0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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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대상자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장애인연금 수급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
현재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별 안내·홍보의 부족, 정보취득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연금 지급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이 신청을 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내용·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바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 비율 명문화=통과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 비율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을 구매계획에 구분해 포함시키긴 했다. 그러나 법에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되지 않아 장애인 기업 제품의 구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매계획에는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매년 실시=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바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건축물 준공 단계에서 설치된 경사로, 점자블록 등은 임의로 제거되거나 철거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에 의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보·피난설비(소방시설)를 사용 당사자에게 맞도록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도록 바뀐다.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5년마다 수립해야"=장애인고용촉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을 세우게 된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이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해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바뀐다.
또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도 개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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