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염원 ‘한국수화언어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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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228회
작성일 15-12-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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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한국수어법안'(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과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이 밖에도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한국수화언어법안은 여야 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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