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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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271회
작성일 15-12-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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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속재산 공제액 1000만원 상향조정=먼저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상속재산 공제액이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 이 외에도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취약계층이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공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기상청이 별도의 웹기반 신청시스템을 개발해 취약계층으로부터 개별신청이 받는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3500명 확대=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가산급여를 신설해 지급한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더 늘린다. 현행 5만 75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
특히 12억원을 들여 활동보조가산급여를 신설한다. 활동보조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안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급된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급여도 올해 대비 2.2%인상해 현행 8810원에서 9000원으로 확정했다.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확대된다. 이에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소,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 확대 제공된다.
광역지자체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가 신규 설치돼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다.
더불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가 신규설치되며,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0억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 최소 75만 7000원으로=내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 사업주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부과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에서 최대 126만 270원까지 부과된다.
중증여성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여성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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