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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외면하는 인권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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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209회 작성일 15-12-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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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강력한 권고를 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3개 단체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구 S시설에 대한 미온적 직권조사 결과를 규탄하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3명의 위원들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앞서 최근 인권위는 대구 S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S시설거주인을 20년 동안 강제노역을 시키고 그 돈을 모두 갈취해 해외여행을 갔다.

또 무연고 거주인이 사망한 후 700만원의 재산을 모두 시설 후원금으로 착복했다. 전형적인 비리횡령의 모습인 것.

하지만 인권위는 시설폐쇄 명령, 책임자 처벌은 외면하고 “대구시 북구청은 업무개선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만을 내렸다. 이는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근본적 고민이 없는 행태가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상임활동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는 몇 십 년 반복돼 온 문제인데 인권위에서는 성폭력 등 심각한 사건이 아니면 인권유린으로 규정하지 않는 현실”이라며 “장애인이 시설에서 왜 살아야하는지 문제부터 접근해 보다 근본적인 권고가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인권위 진정 중 50%가 장애인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데 권고건수는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권위원들이 장애이해도가 낮은 변호사 출신들로 이뤄졌기 때문에 장애인권보다는 법률적 잣대로 판단한다”며 “인권위는 장애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로 보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