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허용’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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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213회
작성일 15-12-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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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방안’을 세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자문단 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장애 특성 등을 이유로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확대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마련한 것.
현행 법령은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간 이용자 5만7751명 중 예외적 허용은 67명으로 실제 이용은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매칭이 어려운 장애인 중 행동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 또는 신변처리가 곤란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에 대해 가족 활동보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일단 내년도 시행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서비스과 관계자는 “현재 가족 활동보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40명에 불과해서 실효성을 높이고자 행동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나 와상장애인 등으로 제한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일단 가족 활동보조 허용은 잠정적으로 보류됐지만 앞으로 더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다시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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