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임금 모른척,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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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374회
작성일 15-12-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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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정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로 8810원을 지급하고, 심야/공휴일은 50%의 가산수당을 추가지급하면서,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이 수가의 75%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야간(오후10시~오전6시)과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모두 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강북구는 일반수가가 2014년 중앙정부가 정한 수가 8550원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이에 활보노조는 지자체 세 곳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4조와 제47조에 대해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자체가 적정한 수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활동보조인에게 가산 수당과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뜻.
활보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자체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정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당연한 듯이 말한다. 수가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활동보조인의 임금”이라며 “예산의 많고 적음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사기업도 자신의 이익을 줄이면서 법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덕규 교육선전부장은 "복지부 수가를 못 맞추는 기초 지자체에 전화를 하나 하나 해봤더니 공무원들의 대답은 한결같다. 내년 예산을 봐야 한다 라면서 어렵다고 말한다"며 "활동보조인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노동이라고 하는데 왜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거냐. 지자체가 복지부 수가만큼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활보노조는 지난 7일에도 경남 창원, 거제, 밀양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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