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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올해 장애인 긴급상담사례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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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252회 작성일 15-1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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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015년 장애인긴급지원사업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상담, 발굴해 집중지원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긴급지원사업인권침해피해자, 저소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의료비,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장애인긴급지원은 연구소에 상담,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지원됐다.

긴급지원사례로는 독거 장애인의 욕창성 괴양 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자립생활물품 지원, 염전 노동착취 피해장애인 자립생활물품 지원, 저소득 여성 장애인 발목절단 수술비 지원, 노숙장애인 뇌질환수술비 지원 등 총 6건이었다.

장애인권침해예방센터 이정민 변호사는 "상담을 하다보면 인권상담이나 법률지원 외에도 사후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긴급지원사업은 연구소와 넷마블의 업무협약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2013년 3건, 2014년 9건, 2015년 6건을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다양한 지원방향을 검토해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