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 농아인들의 염원, 상임위 문턱 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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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237회
작성일 15-12-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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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화언어권 보장이 담긴 ‘한국수화언어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한국수어법안'(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법안이다.
통과된 제정안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과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아울러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해서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한국수화언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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