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 제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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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112회
작성일 1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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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김정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이 마련한 대안이다.
보조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직업활동 등 지원, 중앙?광역 보조기기센터 운영, 보조기기의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보조기구의 적절하고도 안전한 사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공청회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조기기 국산화 보급을 비롯해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법률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검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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