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발달장애인법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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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115회
작성일 15-11-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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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11년「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에 이어 부모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낸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시행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발달장애인법 시행의 가장 큰 의미는 장애아동 지원과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이어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을 포괄한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법의 제정은 고통 받는 장애인 자녀를 위해 아스팔트 위에서 눈물을 뿌려 온 한국 장애인 부모운동과 그 모성들이 만들어 낸 결실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연대 80여 동료 부모들과 함께 머리칼을 깎으며 법 제정을 앞당기고자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법이 시행되어 발달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지원서비스가 마련된다면, 10여년 세월 거리와 농성장에서 보낸 지난 날에 아무런 회한도 없을 듯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과 주거 등 서비스 지원규정이 미흡하여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진일보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전담조사(제 13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제 14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제 17조) 등은 해외 입법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극심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은 1959년 덴마크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져 미국(1963년), 스웨덴(1968년), 독일(1975), 호주(1986년), 일본(2004년) 등 주요 선진국에서 오래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의 선진국은 권리를 규정한 특별법이 사문화되어 1980년대 폐지되고 지원서비스를 보장하는 법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일반법에 의해서도 충분하게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발달장애인법은 주요 선진국 보다 보다 40~50년 정도 뒤졌는데, 국가가 재정을 투여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충실히 만들어 내고 국민들이 발달장애인법을 잘 지켜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협력한다면 좀 더 빠르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진국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발달장애인법은 국가 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특별법으로서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제 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 4조)”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었지만 국민들이 이 법의 정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수용하고 함께 협력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법은 반쪽자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법을 잘 지켜서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웃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달장애인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을 할 때 함께 행복해지고 어느덧 우리도 '발달장애인 선진국'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발달장애학생직업능력개발센터>를 반대하는 제기동의 일부 주민들께도 제안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험한 존재로 단정하여 ‘발달장애인과 공존할 수 없다’고 반대할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된 대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통합되어 살아가야할 같은 시민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달장애인과의 통합을 먼저 실천한다면 그들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선입견이 되고 서로 소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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