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 최소 75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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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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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11-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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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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