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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활동지원사업 단가, 예산 확대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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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179회 작성일 15-11-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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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현실성 없는 단가 책정으로 활동보조인, 중증장애인, 제공기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7개 단체(이하 단체)는 국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기준 활동보조에 대한 급여비용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간당 8,810원, 야간·공휴일에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본 수당에 50%를 가산한 시간당 1만3,210원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임금은 116만 원이다. 활동보조인이 같은 시간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113만 원이다.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지난 2011년~2015년까지 최저임금이 약 29% 인상되는 동안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는 5년간 총 510원, 약 6%의 인상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이후 단가는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1% 인상됨을 고려한다면 활동보조인 수가 또한 최저임금 인상치를 고려해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이해되는 것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보조인에게도 하나의 노동으로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하나의 직업으로, 가치 있는 노동을 하고 있지만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성 없는 급여는 반드시 해결 돼야한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부족한 임금이 활동보조인의 문제로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 전체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양 회장은 “현실성 없는 급여로 인해 활동보조인의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인력이 원활히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전달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낮은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는 활동보조인 임금 뿐만 아니라 제공기관의 운영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시간당 단가 8,810원에서 대다수 기관들은 일한 시간에 시간당 지급되는 바우처의 76%를 곱해 활동보조인에게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공기관의 수수료는 24%를 취하고 있는 상황.

이 수수료로 4대 보험료, 배상책임 보험료, 퇴직금, 복리후생비, 전담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기관 운영비 등으로 소요되고 있어 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제공기관의 입장이다.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조민경 사회서비스 팀장은 “복지관에 충분한 예산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자체가 쉽지 않다”며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이뤄지기는커녕 현재 분담되고 있는 시간 조차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요구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