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 보장 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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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093회
작성일 15-11-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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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보건법안’을 병합 심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됐다.
통과된 제정안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해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했다.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은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장애인들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두도록 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처지를 고려해 의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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