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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자부담 폐지, 장애인들 요구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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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047회 작성일 15-11-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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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재가 호흡기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자부담 부과 폐지 요구가 물거품 됐다.

보건복지부가 20일 개최한 ‘제21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재가 인공호흡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방안’이 보고됐다.

그동안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인공호흡기 사용 장애인 생존권 보장 공동대책연대(이하 대책연대)’는 재가 호흡기 자부담 부과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 기자회견 등 지속적으로 철회를 요구해 왔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현실성 없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인공호흡기 사용 장애인에게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보고된 확대 방안에는 대책연대의 자부담 부과 철회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종전의 방침 그대로였다.

확대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요양비 본인부담 비율에 의거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적은 금액의 10%, 기기 타입이나 소모품의 지원 종류에 월 4만6000원~6만5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액 무료지만 최저 생계비 300%(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500만원) 이상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 환자등록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급여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