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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업 정비, 피해는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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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977회 작성일 15-11-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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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울려퍼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72개로 구성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1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이 국무총리 공관에 모인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 방안'이 사회약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복지를 말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

현재 박근혜정부가 시도 중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대상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중인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 9997억원이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비대상은 총 232개 사업, 1813억6500만원. 장애인 생존권이라 불리 우는 장애활동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비급여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각장애인 재활학습지원 등도 담겼다.

특히 정비 방안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의 72개 시민단체들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성남시를 비롯한 26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지난 10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노년유니온 김병국 부위원장은 "지자체가 90세 100세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 몇 만원을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삭감하려 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돈 몇푼 주는게 그렇게 아까운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역시 삭감하겠다고 했다가 언론 보도가 나자 철회했다"면서 "만약 정부 고위층의 가족 중 위안부 할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봐라"라고 반문했다.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을 샀다. 이 공약집을 보면 85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안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지킨 공약은 없지만 공약집에 있는 단 하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복지지출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지켰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정비방안 철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김준이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따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약자들이 될 것"이라면서 "이 정비방안을 의결한 사회보장위원회와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이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는 위헌 위법적인 정부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당장 철회하고 지자체는 장애인 등 사회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지역복지 정비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단체들도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를 위해 복지출소및사회보장정비방안철회범장애계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철회를 위한 무기한 일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