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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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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970회 작성일 15-11-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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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오는 21일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있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지원 방법, 방지해야 하는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종류, 행동발달증진센터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먼저 복지부장관발달장애인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육 등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중요한 정책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특수교육교원의 교육·연수과정에 의사소통도구의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장관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사소통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범죄의 종류를 ‘형법’에 따른 살인의 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등으로 정했다.

여기에 법무부장관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사례 등의 조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정했다. 설치 또한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