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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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041회
작성일 15-11-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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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있다.
반면 국가·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장에게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면 징수액이 59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공무원 임용을 위한 제도적 조치와 준비기간이 필요해 오는 2020년 1월 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은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민간기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넓힐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14년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65%이고 헌법기관의 경우 3.26%, 지자체는 3.90%, 교육청은 1.58% 수준이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된 부담금은 지난 2012년에는 2435억원, 2013년에는 3188억원, 2014년에는 3419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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