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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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045회
작성일 15-10-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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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가 개편·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우선돌봄차상위, 타 법 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2개 복지사업이다. 현재 대상사업 수급자 총 277천 세대에 대해 전수 확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는 대상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급여 ·자격변동 사항을 처리한다. 변경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2월 31일까지 소명을 위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합리적인 소명처리를 위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확인조사가 최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연 2회로 돼 있는 조사 주기를 월별로 조정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복지재정 효율화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후 새로 보호받는 세대가 계속 늘고 있다. 9월말 기준으로 맞춤형 급여제도 수급자는 모두 5만3천 가구(8만2천명)로 7월 이전(4만3천 가구, 7만2천명)보다 1만 가구 정도가 늘어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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