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나와 활동보조서비스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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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7-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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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에서 미리 신청할 수 있어=시설에서 거주하던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당장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활동보조서비스 바우처 카드를 미리 받아놓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2009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서는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자로서 퇴소나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이나 의료기관 관계자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힘으로써 필요시 시설에서 나오기 전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도 지난 5월 18일경 시설 소재 주소지에 해당하는 면사무소에 찾아가 탈시설 의사를 밝히고 이후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해 바우처 카드를 미리 받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시설에서 나온 후 거주할 곳의 주소가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신청당시 기입할 거주지(주민등록상)가 있으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고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 후견인, 친·인척,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화용 동의서를 작성해 방문·전화·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아동 등 해당자는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를, 독거 해당자는 장애인 활동보조 특례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리 작성해 접수하며, 우편·팩스 신청자는 전화로 제출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보건소가 방문조사를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시·군·구가 이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을 결정해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시설에서 나온 후 서비스는 어디서 받아야 할까?=S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곧바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들은 시설에서 나온 후 거주지가 없어 일단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자리를 잡았는데, 어느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은 6월 5일 국가인권위원위(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 활동보조서비스를 긴급히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들의 요청에 따라 관련사항을 서울시와 복지부측에 문의했고, 8일 장애인측에 “어느 중계기관에서나 신청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왔다. 실제로 복지부의 관련지침을 확인해보니, “해당 시·군·구 관내·외 제공기관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인권위의 답변을 받은 장애인들은 6월 13일부터 서울시내 5개 기관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해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현재 거주지가 없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이후 거주지를 마련해 해당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들의 정보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전송돼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다.
▲정보부족 문제가 해결돼야=하지만 장애와인권발바닥의 임소연 활동가는 “사실 시설에서 나가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도 애초에 신청이 힘들다”고 말한다. “시설에 계신 많은 장애인분들은 자신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 그만큼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소연 활동가는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해 전반적인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체계 및 정보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탈시설국’을 설립하는 등 자립 지원체계를 수립해 직원들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리고, 홍보물도 전달하고,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신청할 때 함께 가주는 등 정부와 시설 양측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탈시설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편히 받을 수 있는 거주지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을 위해 그룹홈·체험홈 등 임시방편을 충분히 마련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전세든 월세든 자립생활 주거주택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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