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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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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925회 작성일 15-10-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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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라는 미명 아래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을 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법적근거를 침해하는 위법적인 조치이자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따라 정비하려고 하는 1,496개의 사업들은 보육교사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보조,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장애인연금 추가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수당, 조손가정 지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 등으로서 대부분의 피해자가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장애인분야의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장애인연금 추가지원 또한 중증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등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 보장이라는 기본권을 저해하는 조치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이번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여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또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하석상대(下石上臺)’와 같은 정책의 일환에 지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이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반대하며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철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5. 10. 15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