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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장애인 현황 파악 위한 제대로 된 조사 없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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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947회 작성일 15-10-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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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독서 장애인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대로 된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단지 점자도서관 이용 및 점자사용 여부로 독서 장애인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스마트 폰과 태블릿PC로 대표되는 이른바 ‘디지털 스마트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종이책을 대신한 새로운 형태인 PDF로 대표되는 전자출판 콘텐츠 형태로 널리 확산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이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한 정보접근 장벽, 대체자료 제공 등 관련 콘텐츠 부족, 개인정보 유출 등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종이로 인쇄된 점자책을 사용하다가 디지털 전자책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정보접근의 장벽에 봉착했는데, 시각장애인용 전자책으로 출시되더라도 복잡한 대체자료로의 변환과정 등으로 정보 활용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등 ‘적시에 작재적소’로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새로운 장벽이 발생한 것이 현실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수가 약 281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일부 장애인들이 지금의 다양한 기능의 인터넷 기반의 ‘웹’과 모바일 스마트기기 기반의 ‘앱’ 통해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지만, 대부분의 시각 장애인들은 방송과 각종 통신 수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거의 대부분 음성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른 유형의 장애인 중에서도 책을 읽는데 전혀 지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책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이 있어 이를 구분하기 위해 독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독서 장애인을 위한 조약 (WIPO: Treaty for reading disabled persons)에서도 독서 장애인은 시각 장애 뿐 아니라 다른 장애도 포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서 장애인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대로 된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단지 점자도서관 이용 및 점자사용 여부로 독서 장애인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일상생활과 정보접근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직접 재정지원 및 간접 지원 사업을 통해 형평과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대여 또는 수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하며, 2015년 기준 약 334종의 보조기구 품목을 고시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 보조기구 지급사업, 고용노동부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교육부는 장애학생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이 정부 각 부처로 나뉘어 유사한 형태로 각기 진행됨을 알 수 있는데, 관련 사항의 체계적 진행과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장애인 지원 사업 운영주체의 일원화에 대한 검토와 적용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