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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저작권 유예 ‘마라케시 조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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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939회 작성일 15-10-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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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11번째로 마라케시 조약비준, 시각장애인이 저작권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열리는 ‘제55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 조약인 마라케시 조약 비준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마라케시 조약시각장애인이 저작권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증진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마라케시 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형태로 복제해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또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 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마라케시 조약은 2013년 6월에 조약문이 채택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26일 서명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인도 등 10개국이 이 조약을 비준했으며, 우리나라는 11번째로 비준하게 된다.

마라케시 조약은 20개국이 비준·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나라는 발효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