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의심될 때, 특수교육지원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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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983회
작성일 15-10-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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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등이 있다. 또한 장애위험이 있는 영유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발달지체’도 특수교육대상 장애 범주에 포함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먼저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의 동의 포함)이 장애가 있어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들을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의뢰한다.
둘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문평가위원이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진단·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교육기관에 배치하여 각 학생들이 발달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박미영 진단·평가 전문위원은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연령에 비해 발달이 늦는다면 조기에 개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적인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bukbu.ice.go.kr/special)나 전화 507-50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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