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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안전사고, 사전 방지 위한 예방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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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172회 작성일 15-09-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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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이 해가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는 휠체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지난해 11월 16일~12월 16일까지 이용인 161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보장구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포함) 이용 중 사고조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용 중에 1회 이상 사고를 낸 경험이 64회인 39.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 이내 안전사고를 경험한 경우가 3회(32.9%), 2회(31.8%), 5회 이상 경험한 경우도 11.8%에 이른다. 물리적 환경(48.2%), 조작부주의(24.7%), 기기결함(18.2%) 등이 휠체어 등 사고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전동휠체어와 같은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보도만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12km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휠체어에 제대로 된 제동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솔루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총장은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보행자로 분류되어 차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이어서 사고가 나도 보호받을 길이 없다.”며 “수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도와주다가 실수로 인해 장애인이 다치는 일도 참 자주 접한다. 휠체어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며 휠체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솔루션은 “도로의 경사면, 미끄럽거나 젖은 바닥, 거친 지면, 높은 턱 등의 장소에서 안전하게 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동휠체어는 함께하는 보조인의 휠체어를 보조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고의 방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솔루션은 기기 조작방법, 관리법, 안전수칙, 사고 대응방법, 도로교통 안전법규, 사고사례 교육 등을 포함한 휠체어와 스쿠터 사용자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지침서, 동영상 등의 배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