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위한 미국의 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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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181회
작성일 15-09-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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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시설장비 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고용 등 여러 형태로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은 경증 장애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2015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은 22.7%에 불과하며 이에 비해 경증 장애인의 고용률은 43.6%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능력 및 업무의 부적절한 매칭 등에 의해 정규직에 취업하기는 더욱 더 힘든 상황이다.
미국에서도 중증 장애인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여러 형태의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증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인책은 장애인편의공제(Disabled Access Credit), 장벽제거세금공제(Barrier Removal Tax Deduction), 노동기회공제(Work Opportunity Credit) 등과 같은 세액공제를 들 수 있다.
장애인편의공제(Disabled Access Credit)는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 근로자의 편의와 이동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제공하는 비환급 공제이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연간 수입이 1백만 달러(한화 약 10억원) 혹은 그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장벽제거세금공제(Barrier Removal Tax Deduction)은 장애인 혹은 고령 노동자의 이동 혹은 교통수단의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공제이며 사업주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이동상 장벽을 제거한 경우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사업주는 매년 최고 15,000달러(한화 1천5백만원)까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기회공제(Work Opportunity Credit)는 사회적 소수 집단 중에서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의 첫해 급여의 6,000달러(한화 6백만원)의 최고 4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노동기회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소수 집단에 포함되어 있어 고용주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 혹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미국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재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미국의 중증장애인 중심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는 초기면접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중증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장애 등급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단순히 장애 등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직업 목표와 장애가 장애인의 능력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중증 혹은 경증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활 서비스 적격성 기준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장애가 직업을 찾고 유지하는데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비록 외견상 장애 정도가 가벼워 보이더라도 장애가 직업과 관련된 업무를 완수하는데 현저하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손목에 심한 통증이 있어 손목을 사용하는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가 중하여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해 재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요통이 있는 경우 의자를 적절히 사용해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증으로 판정해 재활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할 수 있다. 척수장애, 중증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전맹·농과 같은 장애는 일반적으로 중증 장애로 간주하며 재활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증장애인 역시 고용 활동과 사회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중증 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을 통해 미국의 중증 장애 위주의 장애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중증 장애인이야말로 주정부 재활 기관과 같은 공적 서비스 기관이 선도적으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대표적인 역할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주정부 기관에 의한 장애인 재활을 중증 장애인에게 중점을 둠으로써 중증 장애인이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업을 하고 자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비장애인 혹은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고용 센터, 고용부의 원스톱경력센터(One-Stop Career Center) 등을 이용해 충분히 직업을 구할 수 있다고 간주하며 주정부 재활 기관에서는 경증 장애인에게는 부수적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느 나라나 장애인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낮다. 이는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현실적으로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중증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직업재활을 통해 완전한 사회 참여를 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여러 형태로 중증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중증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기 보다는 중증 장애인이 보다 많은 곳에서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의무고용률의 혜택을 중증 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장애등급제폐지와 관련해 미국의 사례를 기초로 중증 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적격성 심사 기준,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을 고민해 등급이 폐지된 후 중증 장애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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