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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장애인 국가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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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037회 작성일 15-09-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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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가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다음달부터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 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증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보종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통해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일괄적으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업의 시행은 장애인 지원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담당하게 돼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설명했다.

다만 인사처는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 장애등급이나 근무환경을 고려해 가장 시급한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