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장사업 정비 수화통역센터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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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917회
작성일 15-09-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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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회장 이대섭)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수화통역센터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경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과 이에 따른 정비계획의 제출을 하달했다.
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는 대표적인 농인의 의사소통지원기관인 수화통역센터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화통역센터 관련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화통역센터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포함된 원인은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지원서비스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말이음센터의 농인 영상중계통역서비스가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수화통역센터와 손말이음센터는 서비스지원방식과 체계,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농인 의사소통지원서비스”라면서 “두 기관은 전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인은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한 곳을 선택, 의사소통서비스를 제공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지원사업의 경우 농인 개인의 일상생활수화통역을 포함해 행사, 법률, 통역, 의료, 교육 등 수화통역사 현장 파견 업무와 같은 직접·대면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손말이음센터는 전화문의, 상담 등 유선상의 통역업무와 같은 간접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
협회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들 중 사업의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 정비를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복지 사각지대에 분배하여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수화통역센터를 대상에 포함한 것은 농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강행된다면, 본래의 목적을 잃고 농인에게 제공되는 의사소통지원서비스의 질적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부당하다”면서 “유사·중복에 포함된 수화통역센터를 삭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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