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노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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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982회
작성일 15-09-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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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휠체어(전동/수동) 및 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부재로 각종 사고의 위험에 처해있다.
최대속도 10km/h, 중량이 90kg가량 되는 전동휠체어가 사고가나면 사용자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부상과 물건 파손의 위험이 있다.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이내 안전사고를 경험한 경우가 3회(32.9%), 2회(31.8%), 5회 이상 경험한 경우도 11.8%에 이른다.
물리적 환경(48.2%), 조작부주의(24.7%), 기기결함(18.2%) 등이 휠체어 등 사고의 원인으로 나타난 것.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기기 조작방법, 관리법, 안전수칙, 사고 대응방법, 도로교통 안전법규, 사고사례 교육 등을 포함한 휠체어 및 스쿠터 사용자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가이드북, 동영상 등의 배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솔루션은 건의서를 통해 도로의 경사면, 미끄럽거나 젖은 바닥, 거친 지면, 높은 턱 등의 장소에서 안전하게 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수동휠체어는 함께하는 보조인의 휠체어를 보조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고의 방지가 필요함을 함께 들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총장은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보행자로 분류되어 차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이어서 사고가 나도 보호받을 길이 없다. 수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도와주다가 실수로 인해 장애인이 다치는 일도 참 자주 접한다”며 “휠체어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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