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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노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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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955회 작성일 15-09-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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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다니면 길이 워낙 울퉁불퉁해 넘어지거나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겁이 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휠체어(전동/수동) 및 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부재로 각종 사고의 위험에 처해있다.

최대속도 10km/h, 중량이 90kg가량 되는 전동휠체어가 사고가나면 사용자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부상과 물건 파손의 위험이 있다.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이내 안전사고를 경험한 경우가 3회(32.9%), 2회(31.8%), 5회 이상 경험한 경우도 11.8%에 이른다.

물리적 환경(48.2%), 조작부주의(24.7%), 기기결함(18.2%) 등이 휠체어 등 사고의 원인으로 나타난 것.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기기 조작방법, 관리법, 안전수칙, 사고 대응방법, 도로교통 안전법규, 사고사례 교육 등을 포함한 휠체어 및 스쿠터 사용자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가이드북, 동영상 등의 배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솔루션은 건의서를 통해 도로의 경사면, 미끄럽거나 젖은 바닥, 거친 지면, 높은 턱 등의 장소에서 안전하게 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수동휠체어는 함께하는 보조인의 휠체어를 보조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고의 방지가 필요함을 함께 들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총장은 “전동휠체어스쿠터가 보행자로 분류되어 차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이어서 사고가 나도 보호받을 길이 없다. 수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도와주다가 실수로 인해 장애인이 다치는 일도 참 자주 접한다”며 “휠체어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