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시 장애유형별 고객응대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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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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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9-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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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자?유병자?장애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회사 내규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일선 영업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가이드라인 부재했다,
청각장애인에게 ARS 인증을 요구하는 등 비합리적인 거래절차나 요건이 지속되고 일부 금융점포에서는 의사능력에 대한 판단 등 합리적 이유없이 장애인에 대한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 발생한 것.
이에 금감원은 먼저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준수해야 할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지침을 마련하고, 가급적 각 점포별로 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1명 이상씩 배치토록 권고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방법을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등으로 선택 가능토록 개선하고, 청각장애인의 경우점포 방문거래 시에는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를 활용해 화상이나 수화로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비대면 거래 시에는 본인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사본전송, SMS 등 합리적인 방안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부문검사 등을 이용해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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