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난치병 정복은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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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7-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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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이사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린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대표의원 정하균)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알츠하이머병(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헌팅턴병, 다발성 경화증 등에 대한 임상시험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라 대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FDA가 승인한 미국내 줄기세포 임상시험 질환은 다발성 경화증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척수손상 38건, 뇌졸중 31건, 알츠하이머 1건(iPS) 등의 순이었다. 라 대표는 "치료수단이 없는 경우 임상시험이 적극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라 대표는 "미국의 경우, 말의 인대손상이나 연골손상 질환에 대해 2,500여건 이상의 좋은 치료 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미국 FDA가 승인한 임상시험은 골관절염이 23건, 근육·건·인대손상이 72건, 근이영양증 2건 등이었다.
이외에도 만성 신부전, 신장이식, 심근경색, 버거씨병, 심부전, 허혈성 질환, 아토피, 루프스,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질병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라 대표는 줄기세포의 미래에 대해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시대가 열리고, 줄기세포 보관의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암정복의 시대도 얼마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라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제대로 허용이 되지 않으면서 임상환자를 일본이나 중국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업임상 단계에 있는 줄기세포의 경우, 응급 임상 및 연구자 임상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라 대표는 "안전성이 확보된 자가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으로 환자가 자유롭게 자가줄기세포를 난치병, 노화방지에 쓸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줄기세포 은행의 법적, 제도적 관리기준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한편 라 대표는 알앤엘바이오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기세포연구는 성체줄기세포라고 전했다. 성체줄기세포는 성인의 몸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말한다. 제대혈, 태반, 골수, 지방 등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성체줄기세포 중에서 특히 지방줄기세포 연구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이유는 채취가 용이하고,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으며 안전하는 장점 때문이다.
라 대표는 "지방줄기세포는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하며 치료에 충분한 양으로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표준화됐다"며 "우리 몸의 모든 체세포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 대표는 "지방줄기세포는 암을 유발하지 않으며 안전하고, 유전자 안전성도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가 지방줄기세포의 미용목적으로의 사용은 의료기술로 인정, 의사의 판단하에 시술이 가능하도록 허용돼야한다"며 "줄기세포 미용 성형시술을 통한 해외고객 유치를 통해 국내 메디투어 사업의 촉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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